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납부세액 또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일의 의미 및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및 납부세액 또 환급세액의 재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38, 1998.10.1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2004년 제1기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06년 제2기에 완공된 건물(구축물)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준공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적용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기간(3년, 6기)동안 투입한 각각의 자재, 비용들을 별도 관리하여 자재, 비용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2 면세전용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이동 시 적용되는데 과세사업에서 공동으로 또는 공통에서 면세로 전용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공통에서 면세의 경우와 과세에서 공통으로 전용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여부 및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338, 1998.10.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삼46015-11959, 2003.12.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전환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설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