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9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업체에게 반제품을 무환 반출하여 가공을 위탁한 후 완제품을 생산, 위탁가공수출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6. 2. 9. 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0-2조 【용어의 정의】 6."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조립,재생,개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서면3팀-629, 2006.03.31.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