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매입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하며,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44, 1995.08.21 ; 서면3팀-787, 2004.04.23)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체인회사는 슈퍼마켓과 가맹계약을 하고 소속 가맹점의 주문 상품을 제조회사를 대신하여 가맹 점포에 중개(운반)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회사임.
슈퍼체인회사는 주류중개업체로서 이론적으로는 제조회사로부터 가맹점에까지 중개하는 상품은 체인본부의 상품이 아니나, 주류제조업체(1차 공급선)는 슈퍼와 같은 소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수많은 슈퍼마켓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매입자인 슈퍼체인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체인본부가 가맹점에 주문 상품을 배송 시 슈퍼체인회사를 공급자로 가맹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슈퍼체인회사는 수수료와 함께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매출액을 외형기준으로 과세하는 도매업과는 달리 가맹점 공급상품이 당사 상품이 아니므로 수수료 수입만이 외형이 되고 그 외형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중개서비스를 업태로 하는 지정체인사업체인 슈퍼체인회사가 가맹점의 주문을 받아 재화를 대신 매입하여 배송해 주고 그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를 슈퍼체인회사가 교부받고 슈퍼체인회사가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544, 1995.08.21】
【질의】
당회(주류 중개면허 소지)의 가맹점(주류 소매면허 소지)으로부터 주류 구입요청을 받아 당회가 납품업체(주식회사 진로)에 발주, 납품업체가 직접 당회의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을 경우 가. 납품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당회가 되는지 당회의 가맹점이 되는지 여부나. 납품업체가 당회의 가맹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법률상의 하자유무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ㆍ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192, 1995.06.3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