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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액비의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0
요 지
연잎 차는 주세법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연잎 차는 현행 주세법 시행령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연잎 차는 주세법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연잎 차는 현행 주세법 시행령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