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가 공급받는 용역의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존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귀 질의의 교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해 임대용역 공급자는 그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의 건물을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22, 1999.02.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71, 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213, 2004.10.2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580, 2005.06.0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625, 2005.05.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질의회신 【서면3팀-175, 2005.0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