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등 시설투자로 인한 매입세액만이 발생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가 누락되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규정에 따라
2007.03.08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0조
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