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부도 도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0
지하철내 부스(이동가판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단순 홍보・가입신청 접수・ 제품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중교통 관련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위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부스(이동 가판대)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부스에서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본사 직영점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의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및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경우 당해 부스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공사 및 ○○공단과의 제휴를 통하여 대중교통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홍보 및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역사와 지하철역사내에 이동 가판대(부스)를 설치하고 당해 부스에서 서비스 홍보 및 가입자 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사실관계 1. 주요 계약내용 1) 목적 : 당사는 ○○공사(또는 ○○공단)와 제휴를 맺고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및 유통 분야의 지불 결재를 핸드폰으로 수행하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가입자 유치활동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호간의 이익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2) 제휴 당사자의 역할 - 공단 : 지하철 역사 내에 당사가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함. - 당사 : 가입자 유치활동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홍보 및 휴대폰 제공을 위한 이동 가판대(부스) 설치 및 운영 인력 배치 3) 대가지급 : 시설사용료 및 가입 유치료를 해당 서비스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함. 2. 당사 영업 방식 - 역사 내 부스는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이동형은 역사 내에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고정형은 민원 발생 등 사유가 발생 시 즉시 철거 또는 이동 가능함. - 설치한 부스에서 사용기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입접수 및 무료충전, 폰 크리닝 서비스를 제공함. - 해당 부스에 투입될 홍보 인력은 일시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로 구성하고 당해 인력과 단말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근거리에 있는 당사의 직영매장에서 관리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 해당 부스에서 고객이 모바일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본사 직영점과 연락을 통해 연체여부, 신용불량여부 등의 확인과 지시를 받아 개통작업과 단말기를 인도함. - 부스에서 이루어지는 홍보활동 및 홍보물 설치, 가입신청 접수, 단말기 개통 및 인도 등 모든 행위는 본사 직영점의 통제와 감시 하에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12.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1253, 2001.05.29.】 정보통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계약수주, 홍보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23, 1998.03.0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이나 대금만을 받거나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48, 1998.06.22.】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55, 2000.04.0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의견수렴, 가입, 해지, 각종변경, 단말기 A/S, 홍보 및 본사의 지시사항을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1265-2295, 1979.08.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 대법원판례 【대법88누2359, 1989.04.11.】 【제목】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의 개념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의 공급 장소와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해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 국세심판례 【국심97부1243, 1998.07.04.】 【제목】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사의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수주와 인도, 판매 대금의 회수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단계판매업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님 【결정요지】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사의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와 인도, 판매대금의 회수 및 송금, 본점과 회원간의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단계 판매업의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취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9, 2005.01.14.】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1, 2000. 1.27.; 부가22601-1175, 1990. 9. 6.; 부가1265.1-1993, 1983. 9.17.)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241, 2000.01.27.】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630, 2000.07.10.】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952, 1999.09.28.】 1.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 질의회신 【부가1265.1-3, 1985.01.0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