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8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동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아래와 같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구 분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50% 60% 6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년 2기에100,000,000원(매입세액 10,000,000원 별도)에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고, 2005년 제1기에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하였으나, 2005년 2기에는 면세비율의 증감률이 5%에 미달하여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생략함. ○ 질의사항 당해 기계장치를 2006년 2월에 4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 구 분 | 2004년 2기 | 2005년 1기 | 2005년 2기 |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 50% | 60% | 64% | | 구 분 | 2004년 2기 | 2005년 1기 | 2005년 2기 | |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 50% | 60% | 64%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