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18, 2006.03.17.; 부가46015-3710, 2000.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찰청 고시에 의하여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3․12․31]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