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전기선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경비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18, 2006.03.17.; 부가46015-3710, 2000.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경찰청 고시에 의하여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3․12․31]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