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청소비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92, 2005.0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와 동시에 모 청소용역업체와 1년간 청소용역 공급계약을 체결, 사용해 오면서 청소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기 청소용역업체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서 직접 청소미화원을 고용․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회사와의 공급계약없이도 청소비 부가가치세를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92,2005.02.07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