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1~18호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406, 20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69, 2002.03.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 부가46015-4137, 1999.10.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해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면세되나, 동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용역은 면세 안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