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상시험용 시약 통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0
승용자동차 반출시 조건부면세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장 반출시에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가유공자증 소지자가 승용차 구입시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구입 당시 조건부면세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999. 12. 3. 후단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981. 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1999. 12. 3 개정) 3. “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1999. 12. 3. 개정) 2. 법 제2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공제 등 신청인과 실제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1999. 12. 3. 개정) 2.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구입명세서 3.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 는 조립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4.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1999. 12. 3. 직제개정) 4의 2.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999. 12. 3. 신설) 가.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세되는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1999. 12. 3. 신설) 나.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있어서는 제19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 (1999. 12. 3. 신설) 다~마. “생략” ③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④~⑥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