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 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호텔신축공사에 대한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호텔신축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질의회신문(서삼46015-10155, 2001.09.07. 및 서면3팀-1980, 2004.09.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질의의 부실공사로 인한 철거공사의 경우 공급자가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에 호텔을 신축하고 있으며, 당해 호텔신축공사의 공조공사 등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내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당해 내장공사 업체에서는 당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불량시공 및 공사 지연을 하고 있음. 당사가 지금까지 내장공사업체에 7억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고, 5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내장공사업체에서 당해 차액 2억원 중 169,348,182원에 대하여 2006.2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경우 ① 당사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내장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② 당사가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장공사업체의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는지? ③ 부실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공사부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32, 2006.01.0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삼46015-10155, 2001.09.07.】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80, 2004.09.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9, 2005.01.2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당해 공급시기에 총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2.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 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 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78, 2000.12.19.】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76, 1997.05.13.】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78, 1995.0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