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및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엔지니어링(주)(이하 “갑”이라함)와 ○○종합건설(주)(이하 “을”이라함)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투자협정서를 체결한 후 공동투자 사업을 하였음. ○ 투자협정 내용 및 진행사항 - 갑은 토지(7억원), 공사비 일부인 830백만원을 투자하고, 을은 공사비 일부인 10억원을 부담하며, 위험 및 수익은 을의 책임 하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 후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하며, 분양 후 갑은 확정수입금액 234백만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음. - 을은 건물을 2003년 말에 준공한 후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갑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금과 수익금의 지급기일(2003년 말)이 경과하게 됨. - 갑과 을은 을의 특수관계인인 병(을의 현장소장으로 투자협정서의 연대보증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은행대출(채무자 “병”)을 받아 갑의 투자금액과 수익금 234백만원 주기로 하였음. - 갑은 2003년 말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출금액 24억원(갑의 투자금 및 수익금 + 을의 투자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병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 질의내용 1.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갑과 을의 투자금액인 2,400백만원인지 아니면 갑의 투자금액인 1,764백만원으로 하여야하는지의 여부. 2. 공동투자 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서면3팀-657, 2006.04.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갑과 을이 공동투자사업 약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임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48, 2006.01.20.】 갑법인과 을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