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및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엔지니어링(주)(이하 “갑”이라함)와 ○○종합건설(주)(이하 “을”이라함)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투자협정서를 체결한 후 공동투자 사업을 하였음. ○ 투자협정 내용 및 진행사항 - 갑은 토지(7억원), 공사비 일부인 830백만원을 투자하고, 을은 공사비 일부인 10억원을 부담하며, 위험 및 수익은 을의 책임 하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 후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하며, 분양 후 갑은 확정수입금액 234백만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음. - 을은 건물을 2003년 말에 준공한 후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갑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금과 수익금의 지급기일(2003년 말)이 경과하게 됨. - 갑과 을은 을의 특수관계인인 병(을의 현장소장으로 투자협정서의 연대보증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은행대출(채무자 “병”)을 받아 갑의 투자금액과 수익금 234백만원 주기로 하였음. - 갑은 2003년 말에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매출금액 24억원(갑의 투자금 및 수익금 + 을의 투자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병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 질의내용 1.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갑과 을의 투자금액인 2,400백만원인지 아니면 갑의 투자금액인 1,764백만원으로 하여야하는지의 여부. 2. 공동투자 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서면3팀-657, 2006.04.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받기로 한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갑과 을이 공동투자사업 약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해결할 사항임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48, 2006.01.20.】 갑법인과 을법인이 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실제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