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을 받는 자로 국세청 예규(부가46015-864, 1999.04.01.)를 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출 ․ 매입관련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바 동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유효한 해석인지여부와 유효한 해석이라면 택시운송면허(영업권)의 일부를 양도할 경우 양도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세액이 경감대상 납부세액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가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864, 1999.04.0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