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79, 2005.02.04.)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79, 2005.02.04.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귀사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 있는 유사사례(부가1265-2713, 1984.12.19.; 부가46015-1989, 1993. 8.14.; 간세1235-2312, 1977. 8. 1.)를 참고바람. ○ 서면3팀-457, 2005.1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31, 1998.05.16.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여행알선업자로부터 항공권 판매위탁을 받아 동 항공권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동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25, 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2팀-2156, 2005.12.22.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