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2, 1998. 7.10.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채무면제되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임의포기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3. (생략)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7. (생략)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552, 1998.7.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첨부서류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서 사본 등이 있는 것임 ○ 부가46015-48, 2000.1.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6, 1999.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라 함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897, 1999.4.6 1. (생략) 2.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당해 결정에 따라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