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생산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9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164, 2004.10.22.; 서면3팀-1214, 2005.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조합은 ○○공단개발사업 가로등공사 지급자재에 대해 ○○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후 당 조합원(이하󰡒조합원󰡓이라한다)에게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납품지시서에 의해 제작의뢰하고, o 제작된 동 재화가 당 조합에 공급되고, 당 조합이 ○○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공급한 경우 조합원이 당 조합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12·31]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02.0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214,2005.07.29.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