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164, 2004.10.22.; 서면3팀-1214, 2005.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 조합은 ○○공단개발사업 가로등공사 지급자재에 대해 ○○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후 당 조합원(이하조합원이라한다)에게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납품지시서에 의해 제작의뢰하고, o 제작된 동 재화가 당 조합에 공급되고, 당 조합이 ○○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공급한 경우 조합원이 당 조합에 공급한 재화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12·31]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02.0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164, 2004.10.22.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214,2005.07.29.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