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8
축산업용 기자재를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4.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회신]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벌통․채밀기․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봉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양봉기자재를 주문받아 국내 사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10.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1. 개인 (2001.12.31. 개정) 2.「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19. 개정)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5. 2.1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12.31. 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별표 2】 (2006. 2. 9.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1.~50. 생략 51. 벌통 (2006. 2. 9. 신설) 52. 채밀기 (2006. 2. 9. 신설) 53. 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46015-662, 1997.03.26.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현행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현행은 제3조)(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