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전 문
[회신]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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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서상 “순매출액의 10.6%에 해당하는 판매 료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당해 료얄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불포함된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 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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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1352, 1994.07.04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