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과·면세겸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동 사업용 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되는 때에는 같은 령 제6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며 건물신축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신축관련 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을 기존 사업장의 과세.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사업장 이전을 위한 건물 신축 또는 취득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
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
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
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각호 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
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
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건물 또는 구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④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