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라함은 특별소비세법이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귀 질의의 유류대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라함은「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직원의 업무용 출장과 관련하여 직원소유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에 유류대를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경우 “산타모 7인승 승합차(귀 질의의 경우 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