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으로 공제됨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공급받아 세척, 분쇄, 가공하여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12.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나. 폐지 (2006. 2. 9. 개정) 다. 폐유리 (2006. 2. 9. 개정) 라. 폐합성수지 (2006. 2. 9. 개정) 마. 폐합성고무 (2006. 2. 9. 개정) 바. 폐금속캔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2.19. 개정)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1998.12.31. 개정) 2. 취득가액 (1998.12.31. 개정) 3. 삭 제 (2003.12.3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 46015-1161, 1998. 5.28.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절단·분쇄 등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 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