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0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MOU(하도급형태)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변경이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가와 A법인이 A법인소유 리모델링공사대상 건물임대에 대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가주요정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을 사전에 정하거나 정식절차에 의한 도급계약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A법인이 B법인과 MOU를 체결하고 공사전체를 발주하였으며 당사(C법인)는 B법인과 MOU를 체결하고 공사를 개시하고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공사 진행 중에 A법인과 B법인의 MOU(도급계약형태) 및 B법인과 C법인의 MOU(하도급계약형태)을 발주처인 A법인이 B법인(대표업체)과 C법인이 공동도급계약으로 하여 건축분야를 C법인이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변경을 한 경우에 있어, C법인의 입장에서 기존 B법인과 하도급계약형태로 제공한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와 계약변경으로 A법인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2233, 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을”이 공정별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각각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갑”은 세금계산서를, “을”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510, 2000.10.18.】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간세1235-1355, 1978.05.08.】 사업자가 아파트를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계약의 종료 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2.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 시 당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부가46015-3441, 2000.10.09.】 ▷ 질 의 본인은 1975년도에 구입하여 소유하던 토지(대지)위에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빌딩을 신축 중(도급액의 60% 정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았음)에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건축 중인 미 준공 상태로 제3자인 󰡒갑󰡓에게 일괄 매각하고자 하며, 이때 토지는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공사 계약은 도급자와 협의하여 갑에게 승계(건축주 명의 변경)하기로 하고 기 지급한 공사비를 정산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기 지급한 공사비(세금계산서 기 발행분) 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질의함. 〈갑설〉 본인과 시공사간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기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는 본인과 갑 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정산)하고, 시공사는 공사계약 승계 이후분에 대하여서만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함. 〈을설〉 본인과 시공사간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세금계산서󰡓발행)하여 정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시공사가 건축공사 승계자인 갑에게 세금계산서 재 발행함.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