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2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홍어삼합’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국내 유통회사 및 홈쇼핑 등에 판매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품을 개발함 - 제품명 : 홍어삼합 - 주요재료 및 함량 : 홍어 69.5%(칠레산), 자숙돈육 11.4%(국산) 배추김치 19.1%(국산), 고추장양념소스(팩으로 포장) - 포장재질 : 내포장(p.p), 외포장(스티로폼) - 생산공정 : ․ 홍어를 적당히 자연적으로 삭혀서 필렛 또는 탕용으로 세절하여 소포장 ․ 돼지고기를 소금넣고 삶아서 세절하여 소포장 ․ 김치는 소포장, 고추장양념소스는 팩포장으로 개별포장하여 외포 장스티로폼에 넣어 1개 제품으로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