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8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법인을 자연인으로의 갱신 또한 같다)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기본통칙 6-4…9 【면허의 갱신】 면허를 받은 자가 자연인인 경우 이를 법인으로 갱신(법인을 자연인으로의 갱신 또한 같다)하고자 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받은 면허자의 일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22644-896, 1987.05.01.】 【회신】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