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232, 2002.11.29.】 【질의】 ▷ 쟁 점 ◇ 상법상 자본감소(減資)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주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 내용 (질의 1) 유상매입방법의 주식소각으로 자본감소(감자)를 하는 경우, 신청주식의 대가가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2) 상법절차에 따라 자본감소(감자)를 할 때, 소각할 주식의 매입자금이 주주에게 배당할 배당금의 원천인 이익잉여금으로써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 주식소각 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3) 특정주주로부터 유상매입이 경영권의 이전과 관계된 것이라면, 증권거래 과세대상인지. 【회신】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재산-251, 2004.02.25.】 【질의】 상장기업이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거 이익소각(자본감소는 없음)을 목적으로 당해 연도 이익잉여금의 한도(배당가능한도)내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즉 공개 매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 소득세법 제17조 1항 의 3.의제배당”으로 인정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인인 증권회사가 응모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증권거래세(장외거래세 0.5%)의 징수의무는 없는지 여부 【회신】 상법 제343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상법상 자본감소(減資)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주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 상법상 자본감소(減資)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주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