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2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 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4.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248, 2005.12.12.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기 위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178, 2005.11.30.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과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및 첨부서류』에 대한 유사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46, 2003. 8. 9.; 서삼46015-10330, 2003. 2.21.; 서면3팀-190, 2005. 2. 7.; 부가22601-1710, 1988. 9.23.; 부가46015-3451, 2000.10.10.)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