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55, 1978.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금번 중국으로부터 삶은 달걀을 수입하는데 있어 당해 수입 달걀은 가금 인풀루엔자 방역과 관련하여 생란 자체만으로는 수입금지 품목임. 따라서 수입을 위하여는 멸균처리 및 운송편의를 위하여 100도 이상에서 3-4시간 가열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가공과정은 없음. 단 갑자기 100도로 온도를 올리면 온도급상승으로 생란이 가열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서서히 변화를 주고 있음. 당해 물품 수입시에는 수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열처리 공증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수입절차상 삶은 달걀수입은 당연 부가세 면제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1. 4. 3 개정)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8. 유란유 0407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구 분 | 관세율표번호 | 품 명 | 8. 유란유 | 0407 |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0408 |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구 분 | 관세율표번호 | 품 명 |
| 8. 유란유 | 0407 | ③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0408 |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난백(신선한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간세1235-55,1978.01.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