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시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55, 2001.09.26. 및 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가 협약서에 의하여 청주시 소유 토지위에 관망탑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20년간 무상사용 허가권을 주는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한 바, 당해 협약시 공사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였고 기부재산 가액 산정시 부가세를 포함하였으며, 무상사용 수익허가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을 산정하였음 이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세법상 납부대상인지 여부와 납부대상시 관련 법조항 및 납부시기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355,2001.09.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