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때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크레인을 제조 ․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5.10.19.에 핀란드에 있는 ○○코퍼레이션(○○○○)과 직접 크레인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공급방식은 당해 ○○○○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인 ○○조선(주)에 공급하는 것이고, 계약에 따른 대금수령은 공정진행율에 따라 당해 ○○○○가 직접 당사의 외국환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조건이며, 핀란드에 있는 ○○○○는 계약체결 후인 2005.11.07.에 ○○○○ 한국사업소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서비스/설치용역)을 한 경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928, 2005.11.02.】 【질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에게 선박을 매도(당해 선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함)하고 그 대금은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716, 2005.05.2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129, 2005.07.19.】 【질의】 국내사업자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국내자회사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건설현장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의 규정 및 유사사례(서삼46015-12232, 2002.12.24. 및 부가1265.1-2885, 1982.11.11.)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3424, 2000.10.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91, 2000.11.02.】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11, 2000.05.20.】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471, 1995.03.10.】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