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입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가액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아래의 거래분의 경우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임. ① 국내사업자((주)○○)가 원단을 국외 사업자에게 직접 매출하는 경우 ② 국내사업자((주)○○)가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가공을 하여 매출하는 경우 ③ 국내사업자((주)○○)가 상기 ②의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미국)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1.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1998. 8. 1. 개정)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157, 2005.11.29.】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10395, 2003. 3. 7.)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784, 2005.10.17.】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663, 2005. 5.13.; 서삼46015- 10610, 2003. 4.11.)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905, 2005.10.3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663, 2005.05.1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