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류의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3호, 2005.01.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다 음 - o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제조자 마.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 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