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의 운반 및 주류도매면허 추가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2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이 가능함
[회신] 주류의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3호, 2005.01.2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류중개업면허(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다 음 - o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제조자 마.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 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