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재)○○○○ 재단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중고물품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 공익재단이며 지정기부금 단체인 ○○○○ 재단의 산하 수익단체인 「 ○○○○ 가게」에서 판매하는 중고물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규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함. 사업내용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이라는 국가의 정책에 부합하며, 수입의 전체를 사회공익에 사용하는 비영리 재사용 자선가게인 「 ○○○○ 가게」사업은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인해 비영리 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한 부가세 징수, 실제매출이 사업비 자선비를 넘지 않는 재정상의 어려움, 무상기증에 대한 매입가 미적용으로 인한 전체매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 소외 이웃에 대한 수익배분액에 대하여까지 부가세 부과, 자선에 사용하는 비용축소, 소비자의 중고 재사용품의 구입장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귀 청의 법 해석과 적용상의 의견을 구하며, 재사용과 자선,복지,자원봉사를 촉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선진국의 사례에 합당한 결과를 얻었으면 함. 질의내용은 ○○○○ 가게의 사업영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로 ○○○○ 가게의 사업영역 중 무상기증 받은 중고품의 판매사업 수익금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이지만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초기부터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2004년의 경우 매출액은 48억원 정도이며, 매입금액은 0원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795,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