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1, 2001. 3.1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출판), 도․소매(학습지)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교재(대입수능학습지를 책으로 출판)를 제작 판매하면서 판매한 교재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정도 점검하여 주는 형태의 방문 학습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아니면 면세되는 용역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81, 2001.3.13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028, 1993.6.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학습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