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리점과 일정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가맹비를 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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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방송광고 사업을 목적으로 대리점 모집시 가맹비를 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의 중단으로 가맹비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59,1999.07.26 당초 건설업자로부터 차수벽공사용역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