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3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02, 1996.12.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1공장(본사) 인근에 신설되는 공단부지를 분양 받아 2공장을 신축하였으며 1공장과 1㎞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관할세무서는 동일한 바, 모든 관리업무(제품입출고, 일반관리, 총무 등)는 1공장에서 처리하고 2공장은 단지 생산 및 생산기술관리 업무만 처리하는 경우 2공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602, 1996.12.09 제조업자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27, 1998.01.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소재하는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