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79, 2002.08.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폐사는 사업상담업으로 개업하여 현재 아일랜드공화국의 관광청과 한국에서 아일랜드 관광진흥을 위한 할동을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활동의 대가 및 활동비를 유로화로 송급받아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 바, 기본수입은 연간 8,000유로를 기본으로 매월 우리회사로 송금되면환전하여 기본급료 등으로 사용하고 관광진흥활동에 필요한 기타경비(기자 또는 여행사 직원들과의 식사비용, 방문에 따른 교통요금, 국제전화료, 기타 행사에 따른 실금액 영수 등)증비을 첨부하여 아일랜드공화국 관광청에 청구하며, 해당 청구금액은 유로화로 송금되어 각종 비용을 결제하도록 계약되어 있음 이 경우 기 송금된 기본수입 및 진흥활동을 위한 기타경비가 부가가치세법 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1. 12. 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379,2002.08.2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94,2004.02.09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