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3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자체기금 등의 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무관청에 등록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장애인공판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