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리스거래로 영업목적 차량을 자동차판매자로부터 당해 차량을 인도받은 거래에 있어서 자동차판매사는 리스회사와 판매계약을 하고 당해 차량대금을 지급받아 리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이러한 거래의 경우 당해 리스차량 이용자인 제조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당초 자동차판매사가 리스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593, 1994.12.2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부가22601-2122, 1986.10.25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89, 1993.05.25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 부가46015-3833, 2000.11.27, 서삼46015-10435, 2002.03.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