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준공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건설용역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885, 2000.11.28 ; 서면3팀-214,2005.02.14)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에너지절약시설인 집단에너
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위하여 기본실시설계 및 건설공사 등을 시공회사와 완성도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맺고 용역에 대한 기성대가 등을 지급하고 있음.
당사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서 상에 공사(용역)의 준공일(또는 완료일)을
명
시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준공일(또는 완료일)까지 공사의 시공, 용역성과물의
제출, 성능시험, 종합시운전, 예비준공검사 등 업무절차에 따라 공사(용역)를 완성하고
당사가 선임한 각 공사(용역)의 감독자가 공사(용역)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한 서류(준공검사원)에 근거하여 준공일에 검사를 위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음.
(질의내용)
완성도 및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잔금에 대해 준공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885, 2000.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
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
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
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
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
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14, 2005.02.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
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