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이식용 각막”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식용 각막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그 수입된 각막을 국내에서 병원이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984.12.31. 개정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004.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