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회신사례(서면3팀-239, 2005.02.18.; 부가46015-1631, 1994.08.0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병원과 계약 시 장비의 소유권은 잔금이 완불될 때까지 공급자 측에 있다는 조건하에 치료 장비를 공급하고 설치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 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초 공급된 장비를 회수하고 그동안 받은 대금을 되돌려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39, 2005.02.18.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631, 1994.08.06.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