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28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 2, 제63조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 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 공단은 본사 건물 외에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사는 각 지사별로 각 지사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보유 지사가 제공받은 용역비에 한해서 본사에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본사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 용역비 : 건물청소, 주차장관리, 야간경비, 건물관리 등 - 이 경우 본사의 매입세액 공제비율은 본사 건물의 임대면적 비율에 따르는지 아니면 용역비 지출과 관련 있는 공단 건물의 총 임대면적 비율에 따르는지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053, 2000.08.22.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703, 2004.08.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 제61조의 2, 제63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나,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