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및 부동산 매매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의 다툼이 있어 법원판결 및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제도46015-11842, 2001.07.02. 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