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대상임
전 문
[회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33, 2000.12.14. 【질의】 당사에서 ○○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용역을 제공받고 계산서를 수령하였음. 이는 1979. 7.에 있었던 “○○협회(현 ○○관리공단)의 검사수수료 정도는 공익을 위한 설비 혹은 무상적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했다고 함. 그런데 1985. 7.19.자의 예규를 보면 “○○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이 아니다”라는 예규가 발표되었음. 그렇다면 이 1985년도의 예규가 1979년도의 예규보다 우선 시되어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체자체는 면세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수수료는 면세대상인지 알고 싶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회신】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공단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단이 검사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해 공단의 공익단체 해당여부, 사업목적 및 검사수수료의 실비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