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광사업자인 ○○(주)는 학생 및 교사 등에게 북한의 금강산체험학습 여행의 관광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가 수령한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에서 학생들의 숙박비, 식대, 공연관람료, 운송비 등의 대가로 지불하고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주)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받는 대가 전액에 대해서 계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1711, 2005.10.06.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713, 1984.12.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815, 2000.11.24.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