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을 위하여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협회 등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및 기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915, 1996.05.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915, 1996.05.10.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35, 1995.06.2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 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1235-1493, 1978.04.15. 동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단체가 산하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또는 조합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음. 가. 협회 또는 조합이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 등을 하여 주고 그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행위는 과세되며, 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대가관계 없이 일정액 또는 월정액을 회비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