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64, 1998.01.1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 부가46015-693, 1995.04.1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