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50%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50%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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